12월18일부터 사적모임 4인 제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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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2021-12-16
18일부터 사적 모임 제한. 식당 카페 밤9시까지만.
김부겸 국무총리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다.
전국에 동일적용한다며 식당, 카페의 경우 접종 완료자에게만 4인까지 이용가능하며, 미접종자는 혼자서 이용하거나 포장,배달만 허용된다고 밝혔다.
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유흥시설등 1그룹과 식당, 카페 시설은 밤 9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.
마스크를 계속 착용하는 영화관, 공연장, PC방 등은 밤 10시까지만 영업을 제한하되 청소년 입시학원 등은 예외를 두기로 했다.
이번 거리두기 조정 기간은 2022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적용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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